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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1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E 부부가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직 계가 근로 복지공단 등에 제출되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산재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자 휴직 계가 본인 필체로 작성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휴직계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2. 전 북 완주군 G 아파트 104동 103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 실업 급여 신청 중 사업주 측 서류에서 허위 휴직 계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와 산업 재해 기관에 허위 휴직 계 서류를 제출하여 거짓 증거 서류로 편취한 피고소인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 하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D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완주군에 있는 완주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처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휴직계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된 휴직계는 위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 고하였다.

2. 피고인은 D이 아니라 E이 위 휴직계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7. 5. 17. 위 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수사과정에서 피고 소인 D의 처 E이 휴직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확인되어 E을 추가 고소합니다,

피고 소인 E에 대해 처벌을 원합니다.

’ 라는 E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휴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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