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구역청(이하 ‘B청’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C 토지에 대한 분양권한을 위임받아, 2004. 5. 20. 피고에게 위 C 내 여수시 D리 소재 토지 206,269㎡(62,396평)를 아래와 같이 E소각매립장 부지로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5. 10. 19.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 명의가 B청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B청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로만 표시한다). 제1조(부지의 용도) 원고는 위 부지를 E소각매립장 부지로 분양하고, 피고는 위 부지를 분양받아 E소각매립장 시설 용지롤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원고는 위 부지를 피고에게 분양하되, 우선 추정된 금액 10,557,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하고, 최종 분양대금은 사업 준공인가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며, 분양용지의 면적 확정은 사업 준공인가 후 지적 확정측량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차액에 대한 이자는 상호 가산하지 아니하며, 정산 시기는 원고가 정한다.
제3조(대금의 납부방법) 피고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미납잔금 납부약정일 비고 계약보증금 1,055,700,000 9,501,300,000 계약일 10% 1차 중도금 2,111,400,000 7,389,900,000 계약일로부터 6개월 20% 2차 중도금 2,111,400,000 5,278,500,00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0% 3차 중도금 2,111,400,000 3,167,100,000 계약일로부터 18개월 20% 4차 중도금 2,111,400,000 1,055,700,000 계약일로부터 24개월 20% 잔금 1,055,700,000 - 준공인가 후 별도 통보 10% 제4조(지연손해금) ① 피고는 제3조의 분양대금을 납입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