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15,030,49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8. 6. 7...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B구역청(이하 ‘B청’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C 토지에 대한 분양권한을 위임받아 2004. 5. 20. 피고와 위 C 내 여수시 D리 소재 토지 206,269㎡를 E소각매립장 부지로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5. 10. 19.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당사자를 B청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분양)계약서 제1조(부지의 용도) B청은 위 부지를 E소각ㆍ매립장 부지로 분양하고, 피고는 위 부지를 분양받아 E소각ㆍ매립장 시설 용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B청은 위의 부지를 피고에게 분양하되, 우선 추정된 금액 10,557,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하고, 최종 분양대금은 사업 준공인가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며, 분양용지의 면적확정은 사업 준공인가 후 지적 확정측량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차액에 대한 이자는 상호 가산하지 아니하며, 정산시기는 B청이 정한다.
제3조(대금의 납부방법) 피고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은 다음의 내역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방법(10,557,000,000원) 구분 납부금액 미납잔금 납부약정일 비고 계약보증금 1,055,700,000 9,501,300,000 계약일 10% 1차 중도금 2,111,400,000 7,389,900,000 계약일로부터 6개월 20% 2차 중도금 2,111,400,000 5,278,500,00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0% 3차 중도금 2,111,400,000 3,167,100,000 계약일로부터 18개월 20% 4차 중도금 2,111,400,000 1,055,700,000 계약일로부터 24개월 20% 잔금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