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제1조(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금액 부가세 납부금액 계약금 계약시 16,500,000 1,353,000 17,853,000 중도금1회차 2017. 12. 20. 33,000,000 2,706,000 35,706,000 중도금2회차 2017. 12. 20. 33,000,000 2,706,000 35,706,000 중도금3회차 2018. 6. 20. 16,500,000 1,353,000 17,853,000 중도금4회차 2018. 9. 20. 16,500,000 1,353,000 17,853,000 잔금 준공검사신청시 49,500,000 4,059,000 53,559,000 합계 16,500,000원 13,530,000 178,530,000 을(원고, 이하 같다)은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제4조[입주(점)절차 및 관리비]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입주지정 일자를 별도로 을에게 통보한다. 만약 입주예정일이 천재지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사전에 통보 키로 하며, 을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계약해제) ① 을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③ 을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 로 분양대금의 총액의 10% 및 기지급된 중도금 대출금 대납이자를 갑에게 지급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