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0. 피고로부터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토지에 관하여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이라고 한다)과 위 산업단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6,269㎡(약 62,396평)를 폐기물소각매립장 용도 부지로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갑(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의 부지를 “을(원고)”에게 분양하되, 우선 추정된 금액 일금일백오억오천칠백만원(10,557,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하고, 최종 분양대금은 사업 준공인가 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며, 분양용지의 면적확정은 사업 준공인가 후 지적 확정측량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차액에 대한 이자는 상호 가산하지 아니하며, 정산시기는 “갑”이 정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4차에 걸친 중도금 합계 9,501,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잔금이 1,055,700,000원(10,557,000,000원 - 9,501,300,000원)이 남은 상태였고, 위 분양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폐기물소각매립장 공사를 완료하여 그 무렵부터 폐기물소각매립장으로 사용하였다. 라.
광양만청장은 2012. 8. 13. 율촌 제1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준공 인가를 받자 2012. 8. 28. 원고를 비롯한 율촌 제1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분양대금 정산내역을 통지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기존 206,269㎡보다 3㎡ 확장된 206,272.20㎡으로 분양면적을 확정하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기존 1㎡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