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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1.23 2012가합106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0. 피고로부터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토지에 관하여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이라고 한다)과 위 산업단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6,269㎡(약 62,396평)를 폐기물소각매립장 용도 부지로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갑(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의 부지를 “을(원고)”에게 분양하되, 우선 추정된 금액 일금일백오억오천칠백만원(10,557,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하고, 최종 분양대금은 사업 준공인가 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며, 분양용지의 면적확정은 사업 준공인가 후 지적 확정측량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차액에 대한 이자는 상호 가산하지 아니하며, 정산시기는 “갑”이 정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4차에 걸친 중도금 합계 9,501,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잔금이 1,055,700,000원(10,557,000,000원 - 9,501,300,000원)이 남은 상태였고, 위 분양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폐기물소각매립장 공사를 완료하여 그 무렵부터 폐기물소각매립장으로 사용하였다. 라.

광양만청장은 2012. 8. 13. 율촌 제1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준공 인가를 받자 2012. 8. 28. 원고를 비롯한 율촌 제1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분양대금 정산내역을 통지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기존 206,269㎡보다 3㎡ 확장된 206,272.20㎡으로 분양면적을 확정하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기존 1㎡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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