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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0:28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점' 노 상 주차장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 씹할 새끼야, 순찰차 좀 태워 줘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전과가 있고, 실형 전과도 5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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