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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1:29 경 서울 사당 역 먹자 골목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2:16 경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우회로 68에 있는 사릉 역 교차로 버스 정류소 앞에 도착한 다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가 택시 요금 지불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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