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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3: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며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술에 취해 ‘ 씨 발 놈 아 죽을래,

짭새끼야 한 번 해보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면서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자료, 진단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두 달 남짓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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