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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6고단7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펜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0. 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근로 한 E와 F의 같은 기간 임금 각 1,900만 원 합계 3,800만 원 중 455만 원만을 지급한 뒤 나머지 3,345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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