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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4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9동 102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 테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102동 1901호 실 내인 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 공으로 2013. 11. 18.부터 2013. 12. 17. 가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11. 임금 1,530,000원, 2013. 12. 임금 510,000원 합계 2,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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