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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6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 내 D 제과점의 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제과점에서 근로 한 E 외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757,2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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