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1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5. 5. 3.부터 2015. 5.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15 일간 근로한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 E은 2016. 9. 7.에, 피해자 F은 2016. 9. 2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