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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정10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4.부터 2020. 3. 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20. 2월 임금 500,000원, 2020. 3월 임금 600,000원 임금 합계 1,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 2. 1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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