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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어진교차로 부근 도로를 공주 쪽에서 오송역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유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14. 7. 25. 14:27경 대전 중구 대흥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상출혈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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