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4.19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차량 진행 신호일 때 도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3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1. 4. 01:3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