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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18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8: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에서 대동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5. 01:05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저혈량으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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