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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6가단72064
관리비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9.부터 2015. 12.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제지1층 제비101호, 제비102호, 제비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비 97,526,060원(원금84,078,700원, 연체료13,447,36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할 때까지 원고의 단전단수폐쇄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 행위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피고는 2013. 8. 20. 경매를 통해 사우나로 이용되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전 임차인 C이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여 이미 관리업체인 원고에 의해 단전단수된 상태였다.

원고는 2014. 9. 4.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 61,433,610원,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4. 8.분까지의 공용전용 부분 관리비 65,081,440원, 연체료 4,763,610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33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0.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6072 청구이의의 소로서 그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원고의 단전과 폐문 조치로 이 사건 상가의 사용방해행위가 변론종결일인 2015. 12. 1.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그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7. 2. 23.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상가를 D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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