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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30293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78,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집합건물인 부산 부산진구 D 외 2필지 상 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원래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2017. 12. 19. 전소유자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25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소외 F이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F은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은 등의 사유로 2014. 7.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용전기료, 전체공영전기, 공용수도료, 일반 관리비, 전산매체비, 위탁관리수수료, 소독비, 정화조용역비, 승강기 유지비, 전기안전대행비, 소방안전대행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다. 라.

F이 2014. 7.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체납한 공용관리비는 별지 E호 체납 공용관리비 현황 기재와 같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8. 2.부터 2018. 12.까지 체납한 전체관리비는 13,554,080원이다.

마. 원고의 건물관리규정 중 관리비의 내용과 계산방법 및 부과 등의 사항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1조 (배상책임 및 연대책임)

5.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홍보비 등의 채무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6장 회계관리 제44조 (관리비 등) 관리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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