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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2가단386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와 선정자 C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1,969,0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7. 8. 3. 고양시 일산서구 B 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가 있는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 2012. 4. 2. 원고들에 대한 관리비 15,910,5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1508,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인 남인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가 개시되었고, 2013. 1. 9. E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다.

한편 E은 2013. 1. 10.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관리비 중 8,166,64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4, 5호증, 제17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2. 원고의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및 피고의 관리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미지급 관리비 15,307,7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 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관리비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E이 매수함에 따라 E에게 인수되었는데 E이 피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리규약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내 구분건물들에 관한 관리비를 징수할 근거는 관리규약 및 그에 따라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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