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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6가단21408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10,237원과 그 중 47,733,66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2018. 1.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상가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4. 5. 30. A상가 중 C호, D호,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현재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연체율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4. 3.부터 2017. 8.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하여 2017. 9.까지 산정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 6.부터 2015. 3.분까지 연체된 관리비에 대한 연체요율은 종전에 A상가를 관리하던 주식회사 H가 정한 연체요율(한달 연체시 연 4%이고 매월 1.5%씩 가산)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2) 원고는 2015. 4. 15. A상가의 종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H가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원고와 주식회사 H 사이의 관리권한에 대한 분쟁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2015. 4.경부터 원고가 정당한 관리비 징수권자임을 밝히며 관리비를 청구한 2017. 1. 12.까지는 미납된 관리비에 대하여 연체료 및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되고, 그 말일인 2017. 1. 31.이후부터 연체료 및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연체료의 기준도 현재 원고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피고는 2014. 6. 22. 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C호를 임대하였으므로 I이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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