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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8나6581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8나65811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훈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소209547 판결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4,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오산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3. 2.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에서 '미납된 모든 관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면 퇴거할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원고가 2017. 4. 24.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15. 5.분부터 2016. 3.분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의 관리비 3,424,692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전의 관리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설령 구두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임대차기간도 아닌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피고에게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관리비 상당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하였고 원고는 위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퇴거에 협조하여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비를 미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가 원고가 퇴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함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상당의 약정금,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2016. 3. 2.부터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4. 24.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기간의 관리비 3,424,692원을 포함한 관리비 4,489,407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2, 3, 7, 8 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거나, 원고가 관리비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를 대신하여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2014년경 상당수의 구분소유점포에 관하여 경매나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2015. 3.경 이 사건 건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자치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심 증인 E이 2015. 3.경부터 2017년경까지 자치위원을 맡았다.

② E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를 실사용한 사용자가 원고이고,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전기와 수도의 실사용 검침내역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F이 2014. 6.경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던 G 등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G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무렵부터 시설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사실상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이 사건 건물 H호에서 I을 운영하는 F이 위 I 학생들의 실습시험을 위하여 비어 있던 이 사건 상가를 몇 차례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였다.

④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의 통화나 대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I이 5층은 강의실로, 6층은 실습실로 사용하는 등 5층하고 6층을 같이 썼었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부동산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

⑤ F은 이 사건 기간 중인 2015. 6. 29.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E에게 관리비 243,811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전기를 끊는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일부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E도 '이 사건 건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2015. 6.경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2015. 6.경에 많은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⑥ 원고가 납부한 위 관리비의 상세내역에는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량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전기사용량이 매월 다를뿐더러 그 사용량도 최대 1,172kwh에 이르렀다.

⑦ 피고는 이 사건 기간의 종기에 가까운 2016. 1. 25.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6. 9. 28. E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자치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기간(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로 이 사건 기간 이전의 기간이다)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4,124,901원을 납부하였다.

⑧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부터 퇴거 시 지급하여야 할 미납관리비 금액이 기재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관리업체가 원고의 퇴거를 방해하였거나 막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할 무렵 위 관리비를 납부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먼저 위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자발적으로 위 관리비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김태진

판사 배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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