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9.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83. 11. 25.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C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6. 3. 2.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피고는 2017. 5.경부터 원고에게 차임 월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8. 9. 27.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C 및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피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