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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8 2014가단36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3. 9. 24.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권리금 3,000만 원을 원고가 임대차 종료시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부동산 인도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권리금 3,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1호증(C의 진술서)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피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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