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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106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13동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였던 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2016. 9.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6. 11. 2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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