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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793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잔액 14,373,110원의 반환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2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만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여 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 8. 6. 원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D빌딩 1층 57.42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130,000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1.까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6. C으로부터 D빌딩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 30.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8.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2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E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위 임차권 양도계약이 무산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여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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