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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7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4. 5. 하순경, D 실시될 E 선거에서 원고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와 그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4. 5. 31.경부터 2014. 6. 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원고의 딸이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고 원고가 여직원들을 관사로 불러 술 파티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카카오톡)를 이용하여 원고의 불륜 사생아를 절에서 스님이 키운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피고 C 등 10명에게 발송하였고, 피고 C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 B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내용의 SNS(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SNS(카카오톡)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중부매일 기자 등 8명에게 재발송하여 허위 내용의 글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유포되게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5. 2. 13.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58호), 이에 피고들이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5. 5. 1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5노148호). 이에 피고 B만이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5도8072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760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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