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8 2014고정1420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내과의원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조무사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C 내과의원 주사실에서,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 등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피해자 B이 원장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나. 2014. 4. 15. 18:30경 위 의원 접수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손가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A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측 어깨 및 상완부위 피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각 상해진단서

5. 머리카락이 뽑힌 사진

6. 동영상CD

7.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