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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3 2018가단4604
물품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22.경 피고로부터 ‘D’ 업무를 공사대금을 7,000만 원(계약금 1,400만 원, 중도금 2,100만 원, 잔금 3,50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10.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6.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폴리 등을 제작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7. 11.경 원고에게 조립 및 연결을 제외한 당시 상태의 제품을 납품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때까지의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1. 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당시까지 만들어진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공급받은 폴리 등을 사용하여 조립 및 연결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600만 원(= 5,000만 원 -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 해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폴리세트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나중에 보완한 폴리세트는 원고가 최초 공급한 폴리세트에 실리콘 밴딩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보수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폴리세트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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