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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09 2017고단3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공사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영주시 I에 있는 ‘J ’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38,949,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2015. 11. 20.부터 2019. 5. 2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J’ 의 현장 소장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현장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사업 주인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 종합 건설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J ’를 한국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금액 135, 410,095,363원에 도급 받아 2015. 5. 28.부터 2019. 5. 27.까지 80% 의 지분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가 공동 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J’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 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일반 건축공사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J ’를 도급 받아 10% 지분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일반 토목공사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J ’를 도급 받아 10% 지분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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