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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160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0,243,836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업설비, 건물, 구축물, 토목시설의 설계,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3.경부터 울산 남구 J에서 K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1. 16.경 소방용 물탱크 제작부분을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L는 소방용 물탱크 제작 과정에서 원통형 소방용수탱크(지름 10.5m, 높이 19m, 최고용수 약 1,400톤)에 누수가 발생하자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 물탱크 본체에 물을 채워 누수를 확인하는 ‘충수시험’을 하였고, 2013. 7. 26. 17:31경 물탱크 안에 물이 거의 다 채워졌을 무렵 물탱크 아래쪽 패널에 체결한 일반볼트 일부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물탱크 내부에 있는 약 1,300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물탱크 본체가 쓰러져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 E은 L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물탱크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뇌출혈,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E은 외상성 경막상출혈, 안와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라.

피고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을 총괄관리하는 M은'L의 공사가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설계도면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여 물탱크 제작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된 설계도면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피고는 M의 사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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