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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1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은 울산 울주군 E 101에서 보일러 압력용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여수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여수공장에서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선 적용 프레임 조립 작업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는 울산 남구 H에서 기계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 여수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6. 11:24 경 여수시 F 소재 D 주식회사 여수공장 내 공장 동 HRSG 선 적용 프레임 조립 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I(63 세 )에게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적용 프레임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해 지장치 )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게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게 할 경우 해지장치가 있는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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