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19나336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별지 2 기 재와 같이 2013. 9. 2.부터 2017. 9. 8.까지 유한 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은 2017. 9.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3억 원에 대하여 C를 보증인으로 하고, 2017. 12. 30. 50,000,000원, 2018. 4. 30.에 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 소외 회사, C는 2017. 9. 21. 나. 항 기재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관하여 C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360,000,000원, 보증 채무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7년 제 1157호로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D은 2018. 7. 6.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채권을 A( 소송 수계 전 원고, 이하 ‘A’ 이라고 한다 )에게 양도하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고 한다), 같은 날 C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C는 2017. 9.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2017. 9. 8. 접수 제 90642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사. K은 2012. 10. 25.부터 2013. 2. 25. 경까지 12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C는 이에 대해 보증인이 되었다.

K은 2018. 7.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