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12 2016가합5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R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7. 체 결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R은 S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R은 이 사건 회사에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대여하게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각각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대여하였고, R은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들의 채권내역은 별지3 원고들의 채권내역 기재와 같다.

R의 근저당권설정행위 R은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R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R,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19.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R은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R,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26.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R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R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적극재산 소극재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마친 가압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