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8. 10. 고양시 덕양구 C 전 11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1991. 6. 25. B 전 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 전 39㎡로 분할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등기가 복구되지 않았고, 위 C 토지는 구획정리되어 그 토지대장이 폐쇄되었다.
나. 피고는 1978.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한 후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1.부터 2014. 4. 30.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 28,825,699원 및 2014. 5.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80,133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분할 전 토지를 도로로 수용하면서 원고에게 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78.경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경인고속-통일로간 도로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1979. 9. 19.경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991. 6. 14.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1991. 6.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