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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073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F 전 531평은 1924. 11. 25. G 전 24평, H 전 119평, I 전 388평으로 분할되었고, 동시에 H 전 119평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H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0. 12. 28. A 명의로 호주상속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91. 6.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1) 분할 전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J로 ‘경성-부산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24. 11.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대구-경산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경상북도 경산군이 이를 도로로 점유관리하면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 2) 또한 분할 전 토지는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1938. 12. 1. 조선총독부고시 K로 ‘국도 1호 경성-부산선’ 노선으로 지정되었다가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45호(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에 의하여 국도 제25호선(진해-청주선)으로 승격되었고, 1969. 9. 29. 건설부고시 L로 경산도시계획시설 중로 M선으로 지정되었다.

3 계속하여 경산군은 1969. 9.경 대구-경산간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국도 25호선 대구-경산 구간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235필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한 후 위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추가로 일반국도 확장 및 포장계획에 따라 1977년 말경부터 1978. 2.경까지 국도 25호선 대구-경산 구간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214필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1978. 5.경까지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 라.

분할 전 토지는 1981. 7. 1.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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