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배를 빌릴 수만 있으면 작업할 사람도 있고 작업할 장소도 있으니 작업을 해서 물량을 대줄 수 있다, 배를 빌리는데 3,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작업을 하여 나오는 수산물을 당신에게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적으로 납품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4억 5,48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 제 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H회사 사장 I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한 것으로 실제 배를 빌려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통화내용), 수사보고(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자료 회신), 회신 자료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배를 임차하여 수산물을 제공해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