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성실히 변제하다가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명목으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사는 것에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967,000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통장의 잔고는 18,359원에 불과할 정도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갚을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죄,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