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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8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자금을 빌린 이후 갑자기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족한 차량매수자금을 빌려 주면 매수한 차량을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합계 1,000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 위 돈을 차량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미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매수한 후 매수차량을 다시 매도하여 취득하는 돈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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