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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2017구합20271 판결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국패]
제목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요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관련법령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사건

2017구합20271 압류처분무효확인

예금채권을 신탁받은 사실, 소외 회사가 2013. 4. 17. 이 예금채권의 채무자

인 dd은행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채권의 신탁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계좌에 현재 예치되어 있거나 장래 예치될 일

체의 금원 및 그 금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한 예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계

좌라는 물적 한계를 가져 그 채권의 특정에 어떠한 곤란함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

채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

자인 소외 회사의 조세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써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

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탁계약 체결 부인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 계약일자, 계약기간, 위탁자

와 수탁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탁계약의 진정성이나 효력을 인정하

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1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대강의 틀을 마련하는 차

원에서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

용, 즉 계약 당사자, 계약의 목적, 계약 기간, 계약의 이행방법 등을 이 사건 신탁계약

에 대한 특약(갑 제3호증의 2)에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그 효력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탁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은 신탁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구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신탁법 제4조는 '신탁의 공시와 대항'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등기 또

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

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지명채권의 신탁의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탁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무자에게 채권

의 신탁을 통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로서는 채무자는 물론, 신탁자의 채권자 등과 같이

채권의 신탁을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탁법 제4조 제2항

이 위와 같이 지명채권과 같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신탁에 관하여 별

도로 대항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지명채권이 일단 민법 제450조 제1

항, 제2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수탁자는 신탁자의 채

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지명채권의 신탁을 대항함으로써 그 채권자 등이 신탁

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재산인 지명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지만,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지명채권이 수탁자의 재

산으로 편입됨으로써,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 신탁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있게

되고, 수탁자의 채권자 역시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잘못 인식할 위험

이 있게 되므로,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명채권이 수탁자의 고유재산

이 아니라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강제집행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

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탁법 제4조 제2항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수탁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이처럼 수탁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수탁자의 채권자 등이 그 신탁재산에 강제집행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로 하여금 그러한 부당한 강제집행등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결국 신탁법 제4조 제2항은 수탁자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이 자신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수탁자가 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임을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탁

법 제4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신탁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신탁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

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강제집행을 면

탈할 목적으로 신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신탁계약서(갑

제3호증의 1, 2)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은 소외 회사가 aa투자증권에 대하여 19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의 거래

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예금채권을 원고에 신탁하고 그 수익자를aa투자증권으로 정

하여 그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을 aa투자증권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담보신탁계

약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투자증권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aa산업개발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10. 14.자, 2015. 11. 12.자, 2015. 12. 21.자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탁계약의 체결 및 통지

1)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4. 16.경 주식회사 aa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하고, 회사들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사이에, 위탁자를 aa산업개발, 수익자를 ss투자증권, 계좌개설은행을 dd은 행1)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금전채권을 신탁받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① 위탁자가 거래처들에 대하여 본 금전채권신탁특약 체결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모든 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② 위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좌개설은행에 개설한 매출채권입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본 금전채권신탁특약 체결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모든 권리, 위 예금계좌에 현재 예치되어 있거나 장래 예치될 일체의 금원 및 동 금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 일체의 권리(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2013. 4. 16.경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1) 당시 ggg은행이 계좌개설은행이었으나, 이후 ggg은행과 dd은행이 합병함으로써 그 상호가dd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d은행'으로 통칭한다. 및 예금채권을 신탁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들에 이 사건 매출채권의 신탁을 통지하였고, 2013. 4. 17.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무자인 dd은행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신탁을 통지하였으며, dd은행도 같은 날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채권의 신탁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가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dd은행장에게 그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각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6. 2. 6.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및 예금채권을 신탁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3. 4. 17. 채무자인 dd은행에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하였다.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신탁법상의 신탁은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신탁법 제2조), 채권이 수탁자에게 신탁됨과 아울러 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그 채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가 2013. 4. 1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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