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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3423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15.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 등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ㆍ관리권을 갖는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ㆍ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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