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71 (2017.08.23)
제목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요지
이 사건 압류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663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현ss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합20271 판결
변론종결
2018.03.16
판결선고
2018.04.0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ggg개발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10. 14.자, 2015. 11. 12.자, 2015. 12. 21.자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및 예금채권을 신탁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3. 4. 17. 채무자인 ll은행에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하였다.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8. 3. 8.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8.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