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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2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400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898...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삼척시에서 써모셋 회사의 자체 공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지도 이미 사놓아서 민원만 해결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공단 개발사업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겠으니 민원 해결할 경비를 빌려 달라, 공사 시작하면 선급금과 함께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공단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시공을 하도록 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써모셀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08. 3.경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08. 2.경부터 2008. 4.경 사이에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8. 2. 5.경부터 2008. 4. 30.경 사이에 사업 경비, 토지 구입비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 구로구 F건물 1차 102호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I의 연구소장인데, 쇼파와 침대를 (주)I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09. 3. 25.까지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I 대표 E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도 발급받는 등 (주)I에서 위 가구를 매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I의 직원이 아니고 위 가구 매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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