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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97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2. 20.부터 2011. 7. 10.까지 피해자 D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의 시설장비사무소 사업지원부에서 물품 출납원으로서 위 공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3.경 충북 청원군 양청리 820에 있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오창점에서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LCD TV 2대를 구입하고, 2,040,000원을 결제하여 액면금액 60,000원의 위 매장 상품권을 그곳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공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상품권을 충북 청원군 일원에서 위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18.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 공단사무소에서, 위 공단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2009. 12. 21.경 충북 청원군 양청리 820에 있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오창점에서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구입한 LCD TV 4대 구입 비용으로 5,572,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CD TV 4대를 대금합계 5,360,000원에 구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5,572,000원을 교부받아 위 실제 구입비용과의 차액 2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문답서(수사기록 제2책 제24쪽)

1. 유지보수물품구입비 지급

1. 물품 납품대금 지급(본건 TV 4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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