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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2고단2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66] 피고인은 2007. 5. 16.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G, H, I에 공사 예정인 공단설계도면을 보여주며, “그 땅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단을 조성할 계획인데, 공사가 일주일 후면 들어간다. 공사는 4-5개월 이내에 끝날 예정이고 공사가 끝나면 토지가 10여개 필지로 정리가 되고, 그때 3억 9천만 원 상당의 7번 토지 990평방미터에 건축면적 각 동당 195,8평방미터 2동을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하였으니 이를 주겠다. 공급받는 자재대금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공단 공사비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다툼이 있어 공사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가 들어가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 등과 관련하여 자재대금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와 같이 공단을 조성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4. 39,4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순번 제1 내지 제4는 제외)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54,049,573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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