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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네 수 엘 라 국적의 외국인으로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31. 0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명 여고 방면에서 연신 내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6 세), 같은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08:2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 대 앞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명의의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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