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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2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케이 (K )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E가 주차해 둔 F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2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K7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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