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불 광역 방면에서 연신 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그 전방에 정차한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16세), 같은 I( 여, 14세) 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48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하여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