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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2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한 신대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E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초 저상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54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5. 06:40 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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