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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나4411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5. 5. 2.경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소외 H, G 및 원고 등은 용인시 처인구 D 임야와 E 임야(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시가화예정구역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위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과 부대비용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지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2.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이자 연 9%로 차용하였으며, 2008. 12. 31.까지 상환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세무사 I로부터 피고가 전업주부이어서 공동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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