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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나10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2. 2. 4. 20,000,000원, 같은 달 22. 20,000,000원을 각 이자 월 4.5%, 변제기는 원고가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2. 3. 26. 2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원고가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다가 2004. 11. 20.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합계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6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 C가 원고와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위 C에게 투자할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다. 그리고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의 부모를 찾아가 위 C에게 투자한 사실을 알릴 것이 두려워서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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